해운업계 "한-인도 이중과세 해소로 연 200억원 절감기대"

기사등록 2017/01/24 11:33:11
지난 30년간 인도서 얻은 소득 현지에도 세금납부
세금감면 혜택 10%서 100%로 확대…교역 활성화 기대

【서울=뉴시스】황의준 기자 = 국내 해운업계가 한국-인도 양국 간 이중과세 규정이 사라짐에 따라 연간 200억원의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선주협회는 "한-인도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안이 발효함에 따라 인도 해운 시장에 진출한 우리 선사는 연간 200억원의 절세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24일 밝혔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은 국내 기업이 외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자국에만 세금을 납부토록 한 국가 간 협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 운송서비스 거래가 빈번한 해운기업도 타국에서 화물을 실어 발생한 국제운수소득에 대해 세금을 자국에 납부하고 해당 국가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런데 지난 1986년 발효된 한-인도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양국선사의 상대국 발생 해운 소득에 대해 세금을 10%만 감면하기로 규정해 지난 30여년간 우리 선사의 인도시장 진출과 활동에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해왔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 전 세계 91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돼 있는데 매우 이례적으로 인도, 필리핀, 태국 등과는 국제운수소득에 대해 일부만 감면 받고 있다. 

 이에 해운업계는 해양수산부와 외교부에 협정안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100%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 2015년 10월 양국 외교대표는 개정 협정에 서명했고 우리 국회와 인도 국회는 각각 2016년 9월과 10월 비준했다.

 양국 간 회계연도가 다른 탓에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안이 발효됐고 인도의 경우 4월 1일 발효될 예정이다.

 한국선주협회 조봉기 상무는 "우리 해운업계는 한-인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개정, 발효된 데 대해 해양수산부와 외교부의 노력에 매우 감사하다"며 "인도 교역시장의 확장성을 고려했을 때 우리 선사의 인도 진출이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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