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한 경우, 은행은 수취인에 착오 송금 사실과 반환 의무 알려야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앞으로 해킹, 피싱, 스미싱 등 사고에 대해서도 은행이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송금인이 착오로 인해 송금 금액이나 계좌 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은행이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고 반환의사를 파악해 송금인에게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등 전자금융거래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형태의 거래와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표준 약관을 손질했다.
재정비한 표준 약관에 따르면 공인인증서 불법 복제나 전산오류로 인한 중복 처리 이외에 해킹, 피싱, 파밍, 스미싱에 대해서도 은행이 이용자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전자금융거래 사고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은행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했다.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에 대한 증명 책임도 은행이 부담하도록 한다.
송금인의 잘못으로 송금을 잘못한 경우에는 은행이 수취인이나 수취은행에게 착오 송금 사실과 반환 의무를 알리도록 했다. 수취인에게도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수수료율도 구체적으로 정해 이용자에 명시하도록 했다. 수수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개별 통지를 통해 이용자가 변경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지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
은행이 중요한 의사표시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주소, 전화 번호 등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도달주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개정된 표준약관을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 단체에 통보해 개별 은행의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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