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명예감시원은 동물보호법에서 인정하는 학대 행위에 대한 신고와 정보 제공, 학대 동물의 구조와 보호, 동물복지에 대한 교육·상담·홍보·지도활동 등을 펼친다.
동물판매업·동물생산업·동물장례업 등 동물 관련 산업에 대한 검증도 할 수 있다.
모집인원은 12명이다.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한 교육 이수자는 누구나 가능하다. 관악구청 사회적경제과로 방문해 우편·이메일 등으로 다음달 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다음달 말 위촉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은 3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적경제과 반려동물팀(02-879-5796)으로 문의하면 된다.
관악구 관계자는 "동물을 좋아하는데 동물들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왔다면 동물보호명예감시원에 도전해보라"며 "앞으로도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관악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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