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수사 전혀 없었던 걸로 파악"
【서울=뉴시스】오제일 강진아 기자 =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그간 소환 조사에 수차례 불응한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금명간 청구한다고 22일 밝혔다.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바탕으로 최씨의 신병을 확보,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이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씨가 특검팀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금명간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소환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최씨는 그간 7차례에 걸친 특검팀 소환 통보를 받았다. 이 가운데 지난달 24일 단 한 차례 출석을 제외하고 나머지 6차례 모두 소환에 불응했다.
최씨는 소환 불응 이유로 '건강 상의 문제' '정신적 충격' '재판 일정' 등을 거론해왔다. 하지만 전날 특검팀 소환에 불응하며 '특검팀의 강압수사'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에서도 "검찰과 특검의 강압적인 수사에 죽고 싶을 만큼 힘들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특검보는 "그간 최씨의 불출석사유를 검토 해보니 건강, 재판 일정 등이었다. 하지만 어제 불출석사유를 보면 이제는 근거가 없는 강압수사를 문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에서 강압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변호인 입회 없이 조사를 하거나 면담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사한 사실은 없고, 최씨 동의 하에 면담을 실시한 것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현재 최씨는 특검팀에 체포돼 조사를 받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최씨 강제 조사가 실익이 없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특검보는 "피의자가 조사 단계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 진술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면서도 "다만, 묵비권 행사할 경우에는 어차피 진술해서 부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묵비권 행사대로 조서를 받고 사건을 처리하면 된다"고 전했다.
현재 특검팀은 삼성 등 기업의 뇌물죄 수사 등을 위해서는 최씨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최씨를 강제 구인해 박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를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이 특검보는 전날 박 대통령 측이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대통령이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기자와 특검관계자를 고소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특검법에 따라 언론 브리핑을 실시하고 있을 뿐"이라며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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