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조윤선 신병확보 특검, 박 대통령 정조준
朴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 드러나면 결정타…사상자유 침해 '헌법위반'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김기춘(72)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비교적 입증이 어려운 뇌물죄에 대한 '발뺌' 전략이 통한다고 하더라도,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의 지원을 빌미로 문화계 인사들을 통제하려고 한 문서인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특검 수사에 따른 형사처벌은 물론 탄핵심판까지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특검의 뇌물죄 수사에는 상당한 난관에 봉착했다는 게 중론이다. 이재용-최순실-박근혜 대통령으로 자금과 청탁이 오고 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새로운 수사 전략을 짜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뇌물의 대가성 부분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점이다. 통상 검찰도 뇌물죄 분야는 상당히 까다로운 수사로 꼽는다.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목격자나 물적 증거가 없으면 뇌물죄 입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럴 경우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존해 대가성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그 같은 진술을 해줄 사람이 현재로선 마땅치 않다. 묵시적으로 '도와달라'는 의미의 의사가 있었다고 해도 당사자들이 끝내 부인하면 역시 입증이 쉽지 않다.
하지만 블랙리스트는 박 대통령에게 결정타를 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특검은 박 대통령까지 사정권에 포함한 중요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바로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이다. 이 비망록에는 김 전 실장의 각종 지시내용이 빼곡히 적혔으며, 이중 일부는 박 대통령의 지시라고 볼 수 있는 내용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시행하라'는 지시를 박 대통령이 직접 했다면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보다 중요한 부분은 헌법에 대한 위반이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시행한 것에 대해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려고 한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한 바 있다. 특검팀의 이 같은 입장은 박 대통령을 염두에 둔 것일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거나 방조했다면 헌법이 보장한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헌법위반'을 저지른 셈이 된다. 이럴 경우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박 대통령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직·간접적으로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더라도, 이를 인정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아예 몰랐다고 발뺌을 하거나, 인지를 했더라도 최소한 관련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법적으로 다소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게 법조계의 견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뇌물죄 부분보다 블랙리스트 수사가 훨씬 쉬울 수 있다"라며 "김 전 실장, 조 장관뿐만 아니라 이미 상당부분 입을 열고 있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문체부 전현직 공무원 등 진술을 받을 만한 인물이 매우 많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지시사항을 기록하는 것을 좋아하는 공직자들 습성상 물증이 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블랙리스트 작성에 박 대통령이 관여한 것이 드러나면 탄핵심판은 무리없이 인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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