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고양시장 "선관위에 반기문 출마 자격 유권해석 요구"

기사등록 2017/01/20 17:59:32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최성 고양시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권 도전 이유를 밝히고 있다. 2016.01.13.  bluesoda@newsis.com
【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최성 경기 고양시장이 20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대선 출마 자격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공식 요구했다.

 최 시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관위가 반 전 총장의 대선 출마 자격에 대해 언론에 배부한 자료에 대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13일 "선거법 등을 종합해 볼때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기간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40세 이상 국민은 국내 계속 거주와 관계없이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 제9차 개정 헌법(1987년)과 개정 대통령선거법(1987년)에서 ‘계속 국내 거주’ 요건을 삭제하고 공직선거법(1997년)에만 ‘계속 국내 거주’를 지방선거의 피선거권 요건으로 규정했다.

 선관위는 제15대 대선(1997년) 당시 1993년 영국에서 1년간 체류한 김대중 후보자의 피선거권도 제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최 시장은 공직선거법 제16조 1항에 대해 선관위가 생각하는 입법 취지와 해석, 개정 이유에 대한 선관위의 견해 등의 질문을 제기했다.

 최 시장은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이라고 규정했다면 선관위의 견해가 맞다고 할 수 있지만 '거주하고 있는'이라는 말이 현재진행형이라면 '계속하여'라는 뜻이 숨어있다고 봐야 한다"고 명백한 해석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관련 규정이 계속거주 요건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로 김 전 대통령의 1993년 영국 거주를 들었는데 당시 김 전 대통령의 영국거주는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거주기간도 개정 훨씬 이전에 종료됐으므로 소급적용 금지의 원칙에 따라 적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 시장은 또 1946년 유엔결의안과 관련해서도 "유엔사무총장이 퇴임 직후 공직을 맡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반 전 총장이 어긴다는 것은 자신이 몸담고 있던 조직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로 윤리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끝으로 "이런 결의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반 전 총장이 끝내 대선에 출마한다면 북핵결의안 및 북한인권결의안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아도 되는 유명무실한 결의안이 돼 반 전 총장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제사회에서 지탄과 비난, 조롱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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