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면조사, 2월초에는 반드시 해야"
【서울=뉴시스】박영주 오제일 기자 =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필요할 경우 재소환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19일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현재까지 결정되지 않았다"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후 내부 회의를 거쳐 향후 처리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장기각 사유 중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이 부회장의 재소환 여부는 향후 필요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말했다.
삼성 등 기업에 대해 뇌물죄 적용 방침을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답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향후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발부여부와상관없이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해선 "수사 일정상 2월초에는 반드시 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일축했다. 현재로써는 수사 기한 연장 논의도 없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사실상 뇌물수수자로 보이는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구속영장 청구한 것이 무리였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에 대면조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장청구가 성급했다는 판단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는 별개로 삼성그룹 최지성(66)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에 대한 불구속 수사 방침은 유지하고 있다. 다만, 최 실장의 경우 뇌물공여 혐의의 공범으로 피의자 입건된 상태다.
특검팀은 지속해서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 대해서도 뇌물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특검팀이 향후 뇌물죄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이 특검보는 "최씨에 대해 뇌물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최씨의 경우 이번 주까지 재판이 계속 있어서 재판이 종료되면 주말이든 다음 주 중이든 소환할 계획이다. 응하지 않으면 후속 절차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표를 받는 대가로 최씨와 그의 딸 정유라(21)씨에게 특혜 지원을 했다는게 혐의의 골자였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돼, 4시간 가량 진행됐다. 이후 법원은 19일 오전 4시53분께 이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특검팀은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갖고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후 오전 10시 긴급 입장 발표를 통해 "법원의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이지만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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