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과기대, 성적조작 교수 '징계시효' 문제…교육부 조사

기사등록 2017/01/19 17:14:57
【시흥=뉴시스】이종일 기자 = 경기 시흥 경기과학기술대학교(이하 경기과기대)가 성적 조작 교수에 대한 징계시효를 넘긴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학교 측의 징계업무 태만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19일 교육부와 경기과기대에 따르면 경기과기대는 지난해 12월부터 청강생에게 성적을 부여해 총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모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경기과기대가 김씨의 성적 조작 등 학칙 위반 사항에 대한 징계 시효 3년이 지난 시점에 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학교 측의 징계업무 태만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상 대학은 교원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 등을 한 교원에 대해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사건 발생 시점)로부터 3년 이내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이 기간에 징계 의결이 요구되지 않은 사건 관계자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없다.

 교육부는 김씨가 2011년 9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청강생에게 성적을 부여하고, 재학생의 성적을 임의로 변경하도록 꾸민 정황을 근거로 최장 징계 시효 기간을 지난해 6월까지로 판단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학교법 상 징계 시효 3년 안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시효가 지나더라도 의결할 수 있는데, 경기과기대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징계 업무를 태만히 한 부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과기대는 1심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징계 시효를 적용해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경기과기대 관계자는 "성적 조작 사건 관계자들의 공방이 치열해 경찰·검찰 수사 결과와 법원 판결을 본 뒤 징계 여부를 정하려고 했다"며 "학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을 1심 선고 시점(지난해 7월)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기과기대는 김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아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교원 품위를 훼손한 것을 징계 사유로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원징계위원회에는 김씨와 김씨의 요청으로 성적 조작에 가담한 교수 등 3명에 대한 징계 의결이 요구돼 현재까지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김씨는 2011년 9월~2012월 12월 이 대학 A학과 교수들에게 요청해 청강생 김모(여)씨에게 성적을 부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가 2013년 6월 위계에 의해 학생 8명의 학점을 올려준 혐의(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위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로 판단됐다.

 lji223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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