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최순실 "대선 후 朴 떠나려고 했다"…사익 의혹 덮기 작전?

기사등록 2017/01/16 17:34:52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01.16.  20hwan@newsis.com
"독일 이주하려다 '마지막으로 지켜드릴 것 없나' 생각에…"
 "사익 취하려고 했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
 검찰, 특검 수사에서는 사익 추구 가능성 다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부인도 같은 전략인 듯

【서울=뉴시스】김현섭 이혜원 기자 = 국정농단 파문의 중심에 서 있는 '비선실세' 최순실(61)씨가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 이후 박근혜 대통령을 떠나려 했다고 밝혔다.

 자신과 박 대통령이 오랜 기간 동안 친분을 맺어 온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명분'을 만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최씨는 16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 "박 대통령이 당선된 후 대통령을 떠나려했다는 게 사실이냐"는 피청구인(대통령) 측 변호인인 이중환 변호사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최씨는 "정권마다 세무조사를 많이 받아서 가족들도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이 변호사가 "못 떠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묻자 "저희가 독일로 이주하려고 해서 마지막으로 지켜드릴 게 있나 하는 생각에 남아드리려고 한 것"이라며 "사익을 취하려고 했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독일에 8조원 재산을 숨겨두고 있다고 하고 아들설을 퍼뜨리는 사람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 억울하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하지만 사익에 관심이 없었다는 최씨의 주장은 그간의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의 수사 내용과 다르다.

 우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에 이익의 공유관계에 대해서는 관련된 여러 자료를 통해서 상당 부분 입증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표를 받는 대가로 최씨와 그의 딸 정유라(21)씨에게 특혜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특검보는 "전체 뇌물공여액으로 판단한 금액은 약속한 금액을 포함해 총 43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장세영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01.16.  photo@newsis.com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도 지난해 11월2일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외에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안종범(58·구속) 전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영향력을 행사, 삼성 등 주요 그룹으로부터 수백억원의 출연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최씨는 사실상 수행 능력이 없는 더블루케이가 케이스포츠재단에 연구용역을 제안해 두 차례에 걸쳐 모두 7억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도 있다.

 자신의 힘으로 측근 회사에 대기업 납품 도움을 주고 '대가'를 받았다는 관계자 진술도 나온 상황이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한 3차 공판에서 검찰이 공개한 진술조서 내용에 따르면 KD코퍼레이션 이종욱 대표는 "(현대차로부터 납품 관련 연락을 받은 후) 감사의 의미로 최씨에게 2000만원을 두번 건넸고 샤넬백을 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날 헌재 변론에 출석해 이 대표로부터 샤넬백을 받은 건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 아니라 서로 친해서 '명절선물'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씨가 이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한 것도 자신의 둘러싼 의혹 중 핵심인 '사익' 부분을 철저히 덮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조서 자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익 관련 증거가 잇달아 나오고 있는 자신의 형사재판에 대비할 수 있고, 이 같은 전략 하에 증인으로 출석한 헌재에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씨는 국회 측 대리인단이 "검찰 조사를 받은 후 변호사 입회 아래에 피의자신문조서를 읽어보고 서명 날인했느냐"는 질문에 "독일에서 오자마자 정신없이 조사가 이뤄져 제대로 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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