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형표(61)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건이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문 이사장 사건을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에 배당했다고 16일 밝혔다. 사건은 법원에 16일 접수됐으며, 아직 재판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형사합의21부는 주로 선거·부패 사건 등을 심리한다. 일명 '만만회' 의혹을 제기해 박근혜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지원(74) 국민의당 의원 사건도 이 재판부에서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문 이사장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지원을 강요하고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61)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사건과는 따로 재판이 진행된다.
최씨 등의 사건은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서 현재 재판중이다.
앞서 박영수(65·구속기소) 특별검사팀은 16일 문 이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문 이사장은 지난달 27일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던 중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긴급체포된 뒤 구속됐다.
문 이사장은 2015년 7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국민연금공단 의결권행사 전문위원에게 전화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할 것을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이사장은 특검팀 조사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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