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상생결제시스템, 임금체불 예방 등에 기여"…LS산전·협력업체 방문

기사등록 2017/01/16 15:42:53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청주에 위치한 ㈜한길이에스티를 방문해 상생결제시스템 운영현황과 원·하청 협력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청업체 LS산전과 1차 협력사 한길이에스티를 비롯해 스마트파츠, 성문일렉트로닉스, 원광테크 등 2차 협력사 등이 참석했다.  한길이에스티는 전력량계 등 전자제품을 LS산전에 납품하는 중소 제조업체로, 원청인 LS산전으로부터 거래대금을 상생결제로 지급받고, 이를 다시 협력업체에 상생결제를 통해 지급함으로써 원·하청 상생에 힘쓰고 있다.  2차 협력업체인 스마트파츠의 한진우 대표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해 우리 2차 협력업체들도 3% 대의 낮은 할인율로 결제대금(상생채권)의 현금화가 가능하게 됐다"고 만족감을 보였다.  많은 중소협력업체가 납품대금으로 현금 대신 어음으로 결제받고, 비싼 할인 수수료를 감수하면서까지 어음을 현금화하는 등 자금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생결제시스템이란  2차 이하 거래중소기업에 대한 결제대금 지급을 보장하고, 대금을 결제일 이전에 공공기관·대기업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현금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총 운용누적액은 91조2576억으로 현재 279개 대기업 및 공공기관과 그 협력업체에서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하고, 거래기업은 이를 기반으로 2,3차 거래기업에 결제를 하거나 은행에서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가 가능하다.  협력업체에게는 대기업 수준의 낮은 할인율로 결제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고, 전용예치계좌 운용을 통해 안정적으로 결제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기권 장관은 "상생결제시스템은 중소협력업체의 금융비용 절감에 기여해 중소기업의 근로조건 개선과 임금체불 예방, 나아가 노동시장 격차해소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더 많은 기업에서 이를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pj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