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안

기사등록 2017/01/15 10:53:58
【서울=뉴시스】장윤희 기자 =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5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바른정당 1호 법안으로 제안했다.

 남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바른정당 전체회의에서 일명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출한다. 입시 및 채용에서 출신학교를 구별하거나 관련 정보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대선 공약으로 제안하기도 한 이 법안은 ▲고용이나 교육, 훈련 시 특정 사람이나 집단을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금지 ▲모집과 채용 시 학력 및 출신학교 제한 금지 ▲교육과 입시에서 응시자 출신학교 정보 요구 및 우대·차별 금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등이 골자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1항에서는 채용 시 학력과 출신학교로 차별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고용노동부는 학력란을 없앤 표준 이력서를 만들어 권장하지만 실제로 활용하는 기업은 거의 없다.

 남 지사는 "최근 5년간 정부의 사교육 실태 조사에 따르면 취업 시 학벌을 위해 사교육비를 지출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위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불필요한 경쟁이 줄어들어 사교육비가 감소하고, 능력위주의 공정한 채용문화로 전환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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