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조속히 통과돼야"
법인세 관련 언급은 빠져…"최후의 수단"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재벌 가운데 10대재벌, 그 중에서도 4대재벌(삼성그룹, 현대차그룹, LG그룹, SK그룹)의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재벌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싱크탱크 '국민성장 정책공간'이 주최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제3차 포럼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재벌개혁 없이 경제민주화도, 경제성장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제 재벌경제는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재벌 자신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에 이르렀다"며 "이번에 단호하게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재벌적폐를 청산해야 우리 경제를 살리고, 국민 모두 잘 사는 나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우선 총수일가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 서면투표를 도입해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에 편들지 않는 공정한 감사위원과 이사가 선출되도록 제도화하겠다"며 "공공부문에 노동자추천이사제를 도입하고, 이를 4대재벌과 10대재벌 순으로 확대해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업 밖에서는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시켜 재벌총수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게 하겠다"며 "재벌총수가 회사에 피해를 입히거나 사익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나면 소액주주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표소송 단독주주권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그러면서 "이러한 개혁을 위해 민주당이 발의한 상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바란다"고 밝혔다. 상법개정안은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지난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그는 또 ▲재벌 특권과 총수일가 전횡 억제 ▲지배구조 개혁으로 투명한 경영구조 확립 ▲총수 일가 불법행위와 횡포 엄단 ▲중대경제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시장 퇴출 ▲대통령 사면권 제한 ▲재벌업종 확대 제한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갑질 강력 처벌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는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 실효성 높이고, 자본시장법 보완 ▲대기업 준조세금지법 제정 ▲금산분리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재벌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 폐지 ▲산업용 전기료 현실화를 약속했다.
그는 "재벌개혁으로 새로운 경제질서를 만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할 일이다. 그러나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촛불시민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냈듯이, 시민이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만드는 데도 주역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이날 행사를 마친 뒤 '정권 잡더라도 여소야대 상황인데 어떤 방식으로 실현을 시킬 것이냐'는 질문에 "재벌 개혁은 다들 같은 생각 아닌가"라며 "(다른 정당도) 동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문 전 대표는 법인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문 전 대표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경수 의원은 이에 대해 "재정확보 방안으로 법인세 인상은 제일 마지막에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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