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측 과한 주장…헌재, 탄핵심판 곳곳서 제동

기사등록 2017/01/05 13:13:10 최종수정 2017/01/05 13:19:06
대통령 측 "검찰 수사기록 국회서 유출"…소추위원 측 "증거 대라"
 '탄핵 사유 반박'장광설 40여분 이어가다 헌재소장 등 제지받기도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5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소추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과정에서 넘치는 주장을 펼치다 재판관들로부터 수차례 제지를 받았다.

 박 대통령 측은 검찰 수사기록을 국회가 외부로 유출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거나, 현재 수사 중인 박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혐의를 부인하면서 장광설을 이어갔다. 또 수사기록을 검토하지 못한 이유로 '너무 많다'는 답을 내놓았다가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에게 빈축을 샀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일부 언론사에 헌법재판과 관련된 녹음파일이 방송되거나 관련 자료가 유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회적으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측을 지목하며 "누가 유출했는지 대충 의심이 간다"며 "재판이 공정하고 여론으로부터 독립되기 위해 조치를 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국회 소추위원 측은 즉각 반발했다.

 국회 측은 "우리가 자료를 유출했다는 증거가 있느냐"고 따졌고 박 대통령 측은 "찾아보겠다"며 말끝을 흐렸다.

 박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를 반박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재판부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이 받고 있는 각종 혐의를 부인하고, 촛불집회와 북한을 연결 짓는 주장을 이어갔다. 

 박 대통령 대리인 측은 "국정 과정에서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등의 의견을 지극히 조금 참조한 부분은 있으나 조직적으로 관여한 적은 없다"면서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는 것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무섭고 함부로 권력을 휘두르는 대통령의 이미지는 과거의 폭압적인 정권 아래서 있었던 권력 남용 사례"라며 "박 정권 출범 이후 고의적으로 기업의 인허가를 방해하거나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켰던 사례가 있으면 소추위원 측에서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했다.

 또 "속칭 태블릿PC 의혹을 확인해 악의적인 언론 보도로 대통령과 주변 인물들에게 강압 수사가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면서 "조사도 받지 않은 대통령에 대한 단두대를 세우고 민주노총 중심의 민중총궐기가 주도한 촛불민심은 국민의 민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 측이 이 같은 주장을 40분 가까이 이어가자 박한철 헌재소장이 직접 나서 "충분하다. 앞으로 계속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1차로 제지를 했다.

 이에 국회 측도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무슨 이유로 사실이 아니라고 해야지 소추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자꾸 진술하면 (곤란하다)"고 지적하자, 박 헌재소장이 "더 말씀하실 거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되 소추 사실에 관해서만 하라"고 했다.

 이후 대리인단은 "형사법 위반 사실은 전문법칙 등 형사소송 절차 원칙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법칙이 적용되면 탄핵심판 사건 관련 증인들을 모두 법정에 불러 진술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심리기간이 턱없이 길어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증거조사를 맡은 강일원 재판관은 "이 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다"라며 "절차는 형사 소송을 준용하지만 각종 고발 사건이나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과 혼동해서 쟁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지적했다.

 강 재판관은 이어 '핵심 증인들의 진술조서 등 검찰 수사기록 검토를 마쳤느냐'고 대리인단에게 질문했고, 대리인단은 "기록이 너무 많아서 아직 못했다"고 소명했다.

 그러자 강 재판관은 "저는 이미 대략적으로 했다. 조금만 더 서둘러 달라"고 말해 시간끌기를 하는 박 대통령 측을 우회적으로 질타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지난 1차 변론에 이어 불출석했다. 하지만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박 대통령 출석 없이 탄핵심판을 진행한다며 심리를 이어갔다.

 헌재는 심리를 오전 11시35분께 휴정했다. 오후 2시부터는 같은 법정에서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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