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수의계약 투명성 위해 지침 개정
기사등록 2016/12/27 11:08:47
【제주=뉴시스】장재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현재 운영 중인 자체 수의계약 집행 지침을 개정해 내년부터 객관적이고 투명한 수의계약 업무처리를 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횟수 상한제를 운영한다. 이는 1000만원 이상 계약으로서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체결되는 수의계약인 경우 1개 업체와 1년에 3회까지만 계약체결하도록 했다.
또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를 작성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1인 견적제출 가능 수의계약 금액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을 요청하는 경우(수행업체를 사전 내정해 계약을 요청하는 특허 물품, 국가 기관과의 계약 등)에는 발주부서 장이 서명한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를 첨부하도록 해 사업부서의 책임성 확보 및 사전 검토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내년부터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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