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대부업도 14일 이내 불이익 없이 '대출 철회' 가능

기사등록 2016/12/18 19:49:48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19일부터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도 14일 이내에 불이익 없이 철회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카드·저축은행·상호금융 등 2금융권 회사와 대형 대부업체 20곳에 '대출계약 철회권'을 확대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16개 시중은행은 지난 10월28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다.  대부업권 대상은 아프로파이낸셜대부·산와머니·리드코프·미즈사랑대부 등 대부업계 상위 20개사다. 전체 감독 대상 업체(710개) 대출잔액의 74%에 해당한다.  대출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 숙려기간(14일) 동안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며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 기록 역시 모두 지워진다.  적용 대상은 신용대출 4000만원, 담보대출 2억원 이하다. 캐피탈사의 리스나 카드사 현금서비스(단기 대출), 리볼빙 상품 계약은 포함되지 않는다.  단 철회권 남용방지를 위해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는 동일 금융사 연 2회, 전체 금융사 월 1회로 제한된다.  kje13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