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內 무허가 음식점 등 113건 고발

기사등록 2016/11/29 16:49:33 최종수정 2016/12/28 17:59:50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무허가 음식점·불법건축물 등 113건을 고발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환경부가 올해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전국 297곳의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자체와 함께 실시한 결과, 단속 건수는 총 202건으로 지난해보다 17% 증가했다.  위반 유형은 무허가(신고) 음식점이 106건(52%)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장 무단확장 등 불법건축(시설)물 46건(23%), 불법형질(용도)변경 17건(8%) 순이었다. 어로행위 등 기타 단발성 위반행위도 33건(16%)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110건(54%)이 적발됐다. 지난해 적발건수가 없었던 대구(5건), 경북(9건), 경남(6건), 전북(1건), 전남(5건) 등에서도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불법행위가 여러건 적발됐다.  무허가(신고)음식점의 91%(97건)가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5개 특·광역시와 경기도에서 적발됨에 따라 수도권과 대도시 주변의 불법음식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고발 113건, 시정명령·이행강제금부과 등 행정처분 53건, 계도조치 36건 등 불법행위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다.  남양주시의 경우 40여년간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불법으로 운영 중이던 대표적인 음식점에 대해 영업소폐쇄와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팔당댐 지역 무허가(신고)음식점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게시문을 부착하고, 지자체 환경·식품·건축담당자와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지는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해에 이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오염원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며 "환경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업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j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