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보험 되살릴 때 원치않는 특약, 해지 가능해진다

기사등록 2016/11/23 12:00:00 최종수정 2016/12/28 17:58:07
실효계약 중 부활비중 27.4% 불과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료를 내지 못해 효력이 상실한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때 가입자가 원하지 않는 특약은 해약하고 보험가입금액(최고한도액)은 줄일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부활 절차를 이러한 방식으로 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상태인 계약의 경우 기존의 계약내용과 동일한 상태로만 부활이 가능하다. 계약을 변경하려면 연체된 보험료(이자 포함)를 모두 납입해 기존 보험계약을 부활한 후 일부 보장내용(특약) 해지 등의 별도 절차를 거쳐야한다.

 때문에 연체이자 납입부담과 복잡한 절차로 부활을 기피하는 사례가 잦았다. 금감원 조사 결과 올 상반기 실효 상태인 535만건 중 살아난 계약은 27.4%인 147만건에 불과했다.

 앞으로는 일부 보장(특약)을 제외하거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보험계약을 살릴 수 있다.이렇게 되면 해약한 상품의 연체보험료와 연체이자는 물지 않아도 된다.

 상해보험(20년납 100세만기)에 든 40세 남성이 5년간 유지하다 1년간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 상태인 계약을 부활할 때 운전자벌금과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제외한다고 가정하면 기존에 비해 3만8000원의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욱 보험감리실장은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일부계약의 부활이 가능해짐에 따라 연체보험료 납입 부담이 경감된다"며 "새로운 보험계약을 추가로 가입하는 대신 기존 실효된 계약의 부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익 증대될 것이다"고 말했다.

 kje13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