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박 대통령 '공범' 피의자 입건…최순실·안종범·정호성 일괄기소

기사등록 2016/11/20 12:39:54 최종수정 2016/12/28 17:57:12
검찰 "박 대통령, 상당부분 공모관계" 공소장에 적시
 최순실·안종범, 대기업 상대로 각종 직권남용·강요 혐의
 정호성, 4년간 국정문건 180건 유출…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명시해 비선실세 최순실(60)씨,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일괄기소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들의 범죄행위와 관련해 "상당부분 공모관계가 있다"고 명시하고 피의자로 입건했다. 최씨 등에 대한 뇌물죄 적용 여부는 이번 기소에 포함하지 않고 추가 수사로 남겨뒀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박 대통령은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범죄행위의 상당부분에 공모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해서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와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과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한 뒤 "헌법 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최순실·안종범, 롯데·현대 등 기업에 각종 직권남용

 검찰은 이날 최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사기미수,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최씨는 안 전 수석과 함께 직권을 남용해 전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기업들은 최씨와 안 전 수석의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각종 인·허가상 어려움과 세무조사의 위험성 등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해 출연 지시에 따랐다.

 검찰에 따르면 미르재단의 경우 단 1주일만에 출연기업과 기업별 출연 분담금이 결정되고, 모금액이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갑자기 증액됐다. 처분이 제한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비율은 9:1에서 2:8로 변경됐다.

 미르 재단의 이사장 등 주요 임원은 전경련 등 출연기업이 아니라 최씨의 추천대로 정해졌지만, 전경련에서 추천한 것처럼 창립총회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됐다.

 K스포츠 재단 역시 안 전 수석 등의 일방적인 지시로 출연 기업과 전체 모금액수 등이 정해졌고, 창립총회 회의록도 허위로 만들어졌다.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을 강요하거나, 납품, 인사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직권을 남용해 롯데그룹을 상대로 하남 복합체육시설 건립비용으로 케이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교부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그룹은 이후 이 70억을 돌려받았은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연관되어 있는지 여부도 집중조사할 방침이다.

 현대차그룹을 상대로는 최 씨의 지인이 운영하는 흡착제 제조·판매사인 KD코퍼레이션이 11억원 규모의 납품을 하도록, 최 씨가 사실상 운영하는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62억원 규모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스코그룹의 경우 계열사인 광고업체 포레카를 인수한 컴투게더 대표를 상대로 포레카의 지분을 양도하도록 강요하다 미수에 그쳤다. 또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최씨가 운영하는 더블루케이가 펜싱팀의 매니지먼트를 맡기로 약정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KT에 대해서도 최씨와 안 수석은 자신이 추천한 이동수씨, 전혜성씨를 각각 광고 발주를 담당하는 전무와 상무보로 채용토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씨와 안 전 수석은 한국관광공사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상대로 장애인 스포츠단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를 에이전트로 선수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최 씨의 단독범행으로는 케이스포츠 재단을 상대로 더블루케이가 연구용역을 수행할 것처럼 가장해, 연구용역비 7억원을 빼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이 기소에 포함됐다.

 ◇정호성, 4년동안 국정문건 180건 유출 '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1월 정부 출범 직후부터 올해 4월까지 국정문건 180건을 최씨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정씨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정부부처와 대통령 비서실 보고문건 ▲외교자료와 대통령 해외순방 관련자료 등 총 180건의 문건을 이메일과 인편 등을 통해 최순실에게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는 사전에 일반에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장·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자료 등 47건의 공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 상당부분 공모 관계" 피의자 입건  

 검찰은 최씨 등을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도 '공범'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이날 발표에서 "박 대통령에게 대면조사를 거듭 요청했지만 결국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수사한 진술증거, 업무수첩,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 광범위한 증거자료로 최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영렬 지검장은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상당 부분이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박 대통령을 정식 피의자로 입건했다"며 "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판단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또 검찰은 김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 조원동 전 경제수석비서관, 장시호씨에 대한 수사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특별검사의 수사가 시작될 때 까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10월5일 이 사건을 형사8부에 배당하고 47일동안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10월27일 수사팀을 특별수사본부로 확대했으며, 11월3일 최씨를 구속하고 같은 달 5일에는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을 구속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검찰은 최씨 등에 대한 기소 이전에 박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를 진행하려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다음 주로 미뤄진 상태다.

pyo00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