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로 사회초년생 울린 무자격 공인중개사 구속
기사등록 2016/11/16 10:35:21
최종수정 2016/12/28 17:56:06
【파주=뉴시스】이경환 기자 = 경기 파주경찰서는 월세로 나온 주택을 세입자들에게 전세인 것처럼 속여 보증금 10억원을 받아 챙긴 무자격 공인중개사 설모(55·여)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설씨는 지난해 12월11일부터 1년여 동안 파주시에서 공인중개사무소 2곳을 운영하면서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 임차인에게는 전세계약을 한 것처럼 이중으로 부동산계약서를 작성해 세입자 32명의 전세보증금 1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으로, 어렵게 모아둔 돈이나 대출받은 돈까지 사기를 당했다.
1인당 피해 금액은 적게는 300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에 달했다.
설씨는 공인중개사무소 인근 파주 LG디스플레이 공장 등에 근무하는 젊은 직원들은 주로 전세를 선호하는데 임대인들은 월세를 선호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설씨는 타인 명의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무자격으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 설씨에게 자격증을 대여한 2명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설씨는 빼돌린 돈을 골프, 명품 구매 등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자신이 사기를 당했단 사실조차 몰랐던 피해자들에게도 수사 내용을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임대계약 시 임차인은 중개인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임대인과 직접 연락해 계약 사항을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lk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