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4일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재심사건에 대한 1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객관적·중립적 자세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재심 재판에 임했다"면서 "부산 3인조 중 진범 진술을 번복한 조모씨에 대한 심리 없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드러난 재심 전후의 증거 관계를 종합한 결과와 항소 제기로 피고인들에게 미칠 또 다른 고통 등을 참작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을 담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아울러 피해자 유족들에게도 진정한 위안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앞서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지난달 28일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재심청구인 최대열, 임명선, 강인구씨 등 3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취지의 각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자백의 동기나 이유,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춰 그 신빙성이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삼례 나라슈퍼 3인조'는 1999년 2월6일 오전 4시께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주인 할머니 유모(당시 77)씨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뒤, 현금과 패물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돼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이후 최씨 등은 경찰의 강압수사 등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 지난해 3월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yns465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