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일 전국 유흥업소에서 손님들이 먹다 남긴 양주를 수거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대전의 한 유흥업소 업주 최모(53)씨와 종업원 이모(30)씨를 구속했다.
또 이들과 함께 가짜양주를 제조·판매한 유흥업소 종업원 김모(29)씨 등 2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인천과 부산, 경기 수원, 전북 전주 등 전국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이 먹다 남긴 양주를 사들인 뒤, 이를 혼합해 대전의 한 유흥주점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유흥주점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가짜 양주를 정품이라고 속인 뒤, 병당 15만원에 판매해 40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이렇게 손님들에게 판매한 가짜 양주는 무려 2만5000병에 달했다.
이들은 전국 유흥주점에 "먹다 남은 양주 삽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명함을 돌리고 퀵서비스 등을 이용해 양주가 든 생수병(500㎖) 1개당 5000원에 구입한 뒤, 새로운 병에 넣어 재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가짜 양주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유흥업소의 양주 매입 장부와 휴대전화 통화 기록 등을 분석해 이들을 모두 붙잡았다.
이들은 경찰에서 "손님들이 술에 취하면 가짜 양주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양주를 혼합해 판매하게 됐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가짜 양주가 추가로 유통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전국 유흥업소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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