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포스트(WP)는 20일(현지시간) 법원 자료를 인용해 이 같이 보도하면서 트럼프가 자선 단체의 돈을 이용해 개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위배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플로리다주 팜 비치에 위치한 트럼프 소유의 호화 리조츠 마라라고 클럽은 지난 2007년 깃대 높이를 둘러싼 분쟁으로 지역 당국에 벌금 12만 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당국은 합의 끝에 클럽 측이 재향군인을 지원하는 자선 단체에 10만 달러를 기부하면 벌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트럼프는 기부자들의 돈으로 운영되는 '트럼프 재단' 명의로 수표를 썼다.
뉴욕에 있는 트럼프의 골프장도 소송에 휘말렸다가 고소인이 지정한 자선 단체에 기부하기로 합의를 봤다. 트럼프는 이 때도 재단 명의로 15만8000달러를 기부했다.
트럼프는 1987년 자신의 이름을 딴 재단을 설립한 뒤 2006년 운영에서 손을 뗐다. 트럼프는2007~2008년 소액 기부를 한 이후로는 아예 지원을 끊었다고 WP는 설명했다.
비영리 단체를 돕는 변호사 로즈마리 페이는 "(소송으로 인한) 의무는 트럼프의 것"이라며 "자선 재단이 트럼프의 개인적 의무를 대신 청산할 수는 없다. 전형적인 사적 금융 거래"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선거캠프의 제이슨 밀러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부적절하게 재단 돈을 사용한 일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사실을 왜곡하는 WP의 전형적인 보도 방식"이라고 반발했다.
ez@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