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표 허위기사 쓴 지역매체 기자 징역형

기사등록 2016/09/22 17:22:37 최종수정 2016/12/28 17:39:30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자기 지역구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새해 덕담인사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 기사를 쓴 지역매체 기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흥주 판사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모(64)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9월9일 당시 지역구(서울 광진을) 국회의원인 추 대표에 대한 허위 기사를 써 광진구 내 공공기관과 전통시장에 배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추 대표는 지난해 1월28일 자양4동 업무보고회에 참석해 구민들에게 약 2분 간의 새해 덕담인사와 함께 지역 현안·예산에 관해 연설했다.

 그러나 광진구 지역매체를 운영하는 유씨는 8개월여 지나 특집호에 '신년 덕담인사 없이 막바로 폭탄발언'이란 소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에는 '새해 덕담인사를 먼저 하고 이어서 간략한 구정 업무평가와 자신의 간략한 업적과 정치적 소견 등을 피력하는 게 관례다. 그런데 추 의원은 새해 덕담인사를 생략하고 "전라도 이정현 의원이 광진구에 와도 지역 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라고 해 기자는 왜 그럴까 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유씨는 또 '본지 기자는 오히려 추 의원 대권후보설도 있어 사진 잘 나오게 잡으려 했다'라는 소제목을 단 뒤 '기자는 왜 추 의원이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 예의(신년 덕담인사)조차 외면하고 소위 '폭탄예산 공약'으로 전라도에서 유일하게 새누리당으로 당선된 이 의원을 언급하고 나올까 의아했던 것'이라고도 썼다.

 추 대표는 연설 전 구민들에게 감사를 표했고 이 의원에 대한 비방성 폭탄 발언을 한 적도 없다며 유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유씨는 "당시 추 대표의 사진을 찍기 위한 준비를 하느라 신년 덕담인사를 듣지 못했고 이 착오로 기사를 작성한 것이어서 고의나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되려 추 대표가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알고 보니 유씨는 업무보고회 이튿날인 지난해 1월29일 추 대표의 연설을 오도하는 기사를 인터넷판에 올린 혐의로 공소제기 돼 재판을 앞두고 있던 때였다.

 유씨는 뒤늦게 기사가 허위였음을 인정하고 올해 1월13일 정정보도문을 게재해 사과했다.

 이 판사는 "기자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고 허위 기사를 작성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도 피해자의 고소가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해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운영하는 매체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 기사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며 피해자에게도 사죄의 뜻을 표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jpy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