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 농약 기준치보다 9배 검출된 오트밀 회수

기사등록 2016/09/07 19:44:57 최종수정 2016/12/28 17:37:14
【서울=뉴시스】류난영 기자 = 잔류 농약이 기준치의 9배 이상 검출된 오트밀에 대해 식품안전 당국이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수입·판매업자인 부흥홀딩스(경기 성남시)가 수입·유통한 '퀘어커 오츠'에서 잔류 농약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내용량이 1.19㎏이면서 유통기한이 2017년 8월15일, 2017년 8월17일, 2017년 8월24일인 제품과 내용량이 4.52㎏이면서 유통기한이 2017년 8월22일, 2017년 9월12일인 제품 등 모두 10.8t이다.

 해당 제품에서는 농약인 글리포세이트가 기준치(0.05㎎/㎏) 보다 9배나 많은 0.40∼0.45㎎/㎏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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