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트럭도 배출기준 강화 '유로6' 적용…봉고 생산 잠정 '스톱'

기사등록 2016/09/01 18:02:35 최종수정 2016/12/28 17:35:19
1일부터 NOx 55%, PM은 10% 가량 저감시키는 '유로6' 적용받아
 지난달 31일까지 생산된 유로5 차량 11월 말께까지는 판매 가능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생계형 자영업자 등이 많이 타는 포터·봉고 등 소형트럭도 배출가스 기준이 대폭 강화된 '유로6'를 1일부터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아직 새 엔진을 장착한 모델이 출시되지 않은 기아자동차의 봉고는 당분간 생산이 중지된다. 다만 법 적용에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봉고의 경우에도 앞으로 석 달간은 '유로5'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 차량이 판매될 예정이다.

 환경부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디젤엔진을 사용하는 소형 상용차에 대해서도 새로운 배기가스 규제인 '유로6'를 적용받게 된다.

 그간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사태에서도 많이 언급된 유로6는 유로5보다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시켜야 하는 엄격해진 배기가스 규제로 소형 상용차의 경우 질소산화물(NOx)은 55%, 입자상물질(PM)은 10% 가량 저감시켜야 한다.

 앞서 대형 상용차와 승용차(RV 포함)는 이미 이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소형 상용차의 경우 신차는 지난해 9월부터, 기존에 판매되던 차량은 올해 9월부터 적용을 받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국내 완성차업체에서 생산되던 차종 중 현대차의 포터Ⅱ, 기아차의 봉고 등 주로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소형 트럭들도 새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현대차는 앞서 포터Ⅱ와 밴 차량인 그랜드스타렉스를 유로6 기준에 맞춰 신모델을 출시한 바 있다. 포터Ⅱ는 최근 계속되는 경기불황 속에 매달 7000∼1만대가량 팔리고 있는 인기모델이다.

 쌍용차 역시 상용차인 코란도 스포츠에 유로6 기준을 적용한 신모델을 출시하면서 새 기준에 적응했다. 한국GM의 경우 경상용차로 다마스와 라보가 있지만 모두 LPG 차량이라 유로6와는 무관하다.

 국내 상용차들이 이날부터 적용되는 유로6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기아 봉고 트럭의 경우에는 아직 유로6 기준을 적용한 새 모델이 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기아차는 앞으로 새 모델을 출시할 때까지 기존 차량의 생산을 잠정 중단하게 된다. 현행 법규상 이날부터 유로6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차량을 생산할 수 없어서다.

 다만 지난달 31일까지 생산된 유로5 차량은 향후 90일간 판매가 유예되는 만큼 기존 생산분량을 11월 말께까지는 판매할 수 있어 기존에 생산된 봉고는 여전히 판매가 가능하다. 봉고도 매달 4000∼5000대가 팔리고 있는 만큼 생산 중단이 지속되면 판매에 다소 차질이 생길 우려도 있다.

 기아차는 이달 중 유로6를 적용한 봉고의 새 모델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기존 유로5 봉고 생산은 지난달 중단됐으며 이번 주부터 유로6 엔진을 얹은 봉고 생산이 시작됐다"며 "이달 초 개선모델이 나올 예정"이라고 전했다.

 pjk7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