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성추행' 의사 父子 나란히 법정에

기사등록 2016/08/11 11:22:12 최종수정 2016/12/28 17:29:48
병원장 아버지 3회·의사 아들 8회 성추행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부자(父子)가 간호사 한 명을 동시에 성추행한 혐의로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서울 강남구 A병원 원장인 김모(74)씨와 그의 아들이자 같은 병원 의사인 김모(42)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병원장 김씨는 지난해 10월 병원 주사 치료실에서 간호사 정모(37)씨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같은 해 11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정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아들 김씨는 지난 1월 병원 진료실에서 초음파 치료 과정을 설명하면서 정씨 뒤에서 목을 감싸는 등 지난 2월까지 모두 8회에 걸쳐 성추행을 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자신들의 업무상 감독을 받는 정씨가 제대로 저항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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