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6일 해명자료를 내어 "앞서 밝힌대로 고소 여성의 무고 혐의 시인, 강제성이 없다는 취지로 자백한 것은 정확한 사실이고 잘못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 인터뷰 기사에 나온 것처럼 자백을 유도하거나 (자백 관련 구체적인) 멘트를 준 사실은 없다"며 "다만 일관되게 진술하고 자백을 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수사 선임팀장이 조사 전에 조언해 준 사실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팀장이 직접 조사를 하거나 입회한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이날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은 무고를 자백한 적이 없고 경찰이 멘트를 알려주며 자백을 유도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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