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와 현장소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근무시간 이외의 하도급 업체 단독 공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위험작업 비중과 중요도, 기간 등과 상관없이 안전장비·시설 구비·설치 및 안전교육도 의무화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폭발위험물 취급 건설현장의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안전장비·시설·교육 의무화
정부는 우선 공사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발주자와 원수급자(현장소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매년 평가 결과는 포상·벌점 등 인센티브·페널티로 반영하고 대외에 공표한다.
다만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실시하던 해빙기, 동절기, 우기 등 각종 점검 때 평가하는 등 다양한 평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근무시간 외에 관리·감독기관 없이 하도급 업체 단독으로 공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매일 작업 종료 후엔 감리사와 현장소장 등이 작업장 정리 마무리 상태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점검·확인은 사물인터넷(IoT), 드론, CCTV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관련 지침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위험물을 취급하는 모든 현장은 위험작업 비중·중요도·기간 등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안전장비·시설을 구비·설치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위험물 시설 보관·취급 미흡 등 고질적인 관행은 '건설안전협력 태스크포스(TF)'가 집중 점검해 정부 차원에서 안전사고 예방 대책에 반영한다.
안전장비 구입비도 현실화한다. 공사금액으로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결정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위험작업 종류, 난이도, 기간 등에 따라 안전관리비 요율을 차등화한다.
안전교육은 현장 근로자들을 지휘하는 작업반장을 집중적으로 교육해 안전수칙과 매뉴얼이 잘 지켜지도록 할 계획이다. 발주처와 감독기관도 주기적으로 교육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근로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교재·교육방법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안전작업계획서는 공사계약 직후 한번만 제출·승인하면 되던 것을 공사 시행 전에 목적별로 분리해 집중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위험물 취급 안전작업계획서는 하도급자와 원수급자가 공동으로 작성토록 한다.
◇안전 전수점검서 360건 시정조치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난달 2일~13일 전국 408개 철도·지하철 공사현장을 전수 점검한 결과 안전수칙 불이행, 안전관리 소홀 등 360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
안전장비 보완(159건)과 시설 미비점 보완(107건),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체계 시정(47건) 등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일 진접선 철도 건설현장 폭발사고 이후 비슷한 사고를 예방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했다. 민간전문가·공무원·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된 86개팀(693명)이 안전장비 실태, 위험물 보관·취급 상태,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계획서 적정성 등을 점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공사 중 일부 경미한 작업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장비 미설치는 물론 안전교육도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새벽, 야간작업은 감리자 없이 진행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안전장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교육·안전작업계획서 실시 방법을 개선했다"며 "여기에 관리·감독기관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폭발물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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