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범행은 묻지마 살인과 비슷하게 여겨진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 전체가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기에 그 죄질이 무겁고 위험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학생인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는 큰 피해를 입었다"며 "나머지 피해자들도 큰 상처를 입고 아직까지 대인기피증에 시달리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을 사회에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조현병을 앓았던 이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5시 10분께 경기 수원시 한 PC방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 2자루로 임모(당시 24세)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선고 이후 이씨는 법정에서 "항소는 언제 하느냐"고 물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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