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3시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법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이유 없이 4명의 청년을 찔러 1명을 살해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 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피해자와 가족들은 상당한 고통에 시달리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최후발언에서 "2008년부터 박사장 테러 조직은 전 국민을 상대로 테러를 저질렀으며 나는 박사장 테러조직의 위협을 받아 흉기를 들고 PC방으로 간 것"이라며 "PC방에서 박사장 테러조직이 내보낸 뉴스를 보다 '수원시민을 찔러라'라는 명령에 정신을 잃은 것은 맞지만 사람을 찌른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 피해자는 없었으며 바닥에 핏자국도 없었는데 검찰이 제시한 CCTV 영상 증거자료에선 핏자국이 있었다"며 "경찰이나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모든 것들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았던 이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5시 10분께 경기 수원시 한 PC방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 2자루로 임모(당시 24세)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의 흉기에 임씨의 친구 오모(25)씨 등 3명도 전치 3~6주의 중상을 입었다.
한편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7일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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