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 조직원 살해 공모 '봉천동식구파' 두목 징역 10년

기사등록 2016/06/30 13:37:31 최종수정 2016/12/28 17:17:45
필리핀서 도피 행각 벌이다 지난해 검거
 살인청부 외에도 유사석유 판매 등 혐의
 "비난가능성 매우 높고 죄질 상당히 나빠"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조직을 탈퇴한 조폭 간부의 주유소 운영권을 빼앗고 살해 계획까지 세운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봉천동식구파' 두목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이 두목은 지난 2011년 필리핀으로 도피 행각을 벌이다 2015년 6월 현지에 파견된 검거팀에 의해 붙잡혀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30일 살인예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봉천동식구파 두목 양모(4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양씨와 함께 기소된 봉천동식구파 부두목급 조직원 민모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양씨는 봉천동식구파의 두목으로서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 종업원 협박 등 범죄단체 조직활동으로 다수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람의 생명으로 대상으로 살인 청부를 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씨는 살인청부 범행을 직접적으로 지시, 승낙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씨와 조직원들은 가짜 석유를 수년간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조직 활동자금으로 사용했다"며 "이로 인해 다수의 일반 시민들과 공익에 미친 악영향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양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필리핀으로 도피하는 등 장기간 동안 수사를 방해했다"며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는 가운데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씨는 지난 2009년 2월~9월 조직을 탈퇴한 이모씨가 운영하던 주유소 3곳에 조직원들을 보내 업무를 방해하고 주유소 운영권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0년에는 봉천동식구파 조직원들에게 "살인청부업자를 고용해 이씨를 살해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살해 계획을 공모한 혐의도 받았다.

 양씨는 다시 조직원들을 시켜 이씨를 살해하는 대가로 1억원을 주기로 했지만 착수금 지불 문제 등으로 다툼이 벌어져 실제 살인 범행까지 벌어지지는 않았다.

 양씨는 이보다 앞선 2005년 1월~2010년 12월 주유소 26곳을 운영하며 톨루엔과 메탄올 등을 섞은 유사석유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봉천동식구파는 1990년대 초 결성해 서울 관악구 봉천동 봉천사거리 일대의 유흥업소와 불법 오락실, 재개발 사업에 개입하며 세를 불렸다. 2005년 이후부터는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유사석유를 파는 불법 주유소를 운영하며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지난 2012년 검찰에 대거 적발됐다.

 na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