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대구지검 "조희팔 사망…공소권 없음 결론"

기사등록 2016/06/28 15:04:19 최종수정 2016/12/28 17:16:52
【대구=뉴시스】박준 기자 = 대구지방검찰청은 5조원대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 사건에 대한 재수사 결과, 조 씨가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대구지검은 28일 오후 2시 대구지검 4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조희팔 사건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다각적인 수사 결과를 종합할 때 조희팔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돼 조희팔에 대해 공소권 없음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은 조씨의 사기행각이 계속되던 지난 2006년 8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수차례 수사를 진행했다.

 또한 조씨 등 이 사건의 주범들이 해외로 도피한 이후인 2013년 2월까지도 수사를 계속했다.

 대구지검은 이 사건에 가담한 일부 주범들을 검거 후 처벌했지만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범죄수익 환수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재수사를 결정했다.

 이에 대구지검은 2014년 7월23일부터 대구고검의 고철무역업자에게 맡겨진 조씨의 760억원대 범죄수익을 둘러싼 횡령 등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명령을 계기로 조씨의 범죄수익 재산을 둘러싼 비리 수사를 전개했다.

 그 결과 대구지검은 2014년 7월25일부터 12월16일까지 실시된 수사를 통해 12명을 검거 후 이 중 10명을 구속기소했다.

 대구지검은 이번 수사를 통해 건국 이후 최대 규모의 금융다단계 사건의 전모를 규명했다.

 대구지검은 대검 과학수사부의 '전산자료 복구 및 대용량 데이터 분석' 지원으로 5조715억원대에 이르는 금융다단계 매출 총액과 약 2900억원 대로 추산되는 실제 범죄수익 규모를 확인했다.

 조씨 일당은 2006년 6월게 금융다단계 회사인 ㈜엘텐을 설립해 의료기 임대사업 등을 빙자한 사기 범행을 실시해 2008년 10월까지 대구와 인천, 부산 등에 총 24개의 법인을 이용해 7만여명으로부터 총 5조715억원 규모의 유사수신 매출을 올렸다.

 아울러 이들의 실제 범죄수익금은 총 매출액에서 피해자들에게 수익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4조8701억여원 자금을 제외한 2014억여원과 9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미확인 현금·수표의 개략적 합산액인 약 2900억원 대로 확인됐다.

 이 같은 수사결과에 따라 대구지검은 조씨 사기행각의 주범인 강태용과 배상혁 등 3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하는 등 총 4명을 기소했다.

 대구지검은 이번 재수사를 통해 조씨 사기행각에 연루된 경찰관들의 비리를 적발하기도 했다.

 대구지검은 조씨 등은 2005년부터 금융다단계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들과 친분을 맺은 뒤 대구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팀 곽모 경위와 정모 경사, 대구 동부경찰서 안모 경사 등 3명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

 조씨 등은 2007년 5월 뇌물수수 등으로 인해 직위해제 된 임모 경사(당시 대구경찰청 소속)를 고용해 매월 500만원의 판공비 등을 지급하며 경찰의 수사 동향 파악 및 경찰 관리 등의 업무를 맡겼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검은 조씨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들 외에도 검찰사무관 등을 적발했다.

 또 조씨가 정관계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조직폭력배 등에게 수억원의 돈을 건넨 사실은 있지만 정관계에 조씨의 돈이 전달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구지검은 수년 동안 논란을 빚었던 조희팔의 생사여부에 대해 "조희팔은 사망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대구지검은 조씨 사망 당시 함께 있던 내연녀 등 14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응급실 상황과 장례식 및 화장 당시 상황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해 '조희팔은 사망했다'고 결론지었다.

 이와 함께 조씨 사망 직전에 치료를 담당했던 중국인 의사와 조씨 사망 목격자(2명)를 상대로 한 거짓말 탐지기 겸사 결과 '조희팔 사망을 확인'했다는 진술이 진실반응으로 나타남에 따라 조희팔 사망을 공식화했다.

 조희팔 사망 직후 체취했다며 제출된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조씨의 모발로 확인됐다. 조씨의 장례식장의 동영상은 조작된 것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조희팔이 사망했다고 판단돼 '공소권없음'으로 처분했다"며 "이 사건의 수사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닌 새로운 단서들이 나온다면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