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는 성매매 알선 및 광고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모(42)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강 판사는 "범행기간이나 규모, 피고인의 가담 정도, 취득한 수익에 비춰볼 때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해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2007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소라넷 운영자에게 매월 300만원을 지급하고 카페 커뮤니티를 개설한 뒤 '키스방' '룸사롱' 등 성매매업소 100여곳에서 매월 10~30만원의 제휴비를 받아 광고글을 올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카페에 ▲각 업소의 상호와 위치 ▲코스별 가격 ▲이용안내 ▲예약 전화번호 ▲업소 여성들의 사진과 프로필 등을 올렸고 카페 회원들을 통해 업소탐방 후기를 게시하게 유도해 업소 무료이용권 등을 제공했다.
소라넷이 폐쇄된 이후 올 1월부터 3월까지는 소라넷 유사 사이트에서 같은 방법의 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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