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기계설비 분리발주 조례 반대 고수
기사등록 2016/06/15 20:14:19
최종수정 2016/12/28 17:13:13
【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가 최근 입법예고된 '공공건축물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에 대해 "건설생산체계의 기본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조례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건설교통위원회 장현국(더불어민주당·수원7)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공공건축물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이 지난 14일 입법예고 됐다.
이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동일 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 공사로써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공사를 시기적으로 분리하거나 공사량을 분리해 발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부실공사 방지와 안전을 확보하고, 기계설비공사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하용환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을 비롯한 협회 회장단은 회원사 566개사가 서명한 조례안 제정 반대 탄원서를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하며 입법예고에 반대하고 나섰다.
하 회장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업역 철폐가 전제되지 않은 전문업계의 분리발주 의무화 주장은 건설산업 생산체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종합건설업자의 입찰참여 기회 자체가 배제되는 등 생존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제16·18·19대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분위기에 편승해 건설공사 분리발주가 추진됐으나 분리발주의 근본적 문제점으로 법제화가 무산된 바 있다"며 "분리발주로 인한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각 지자체와 교육청에 분할발주 금지에 대한 공문까지 하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권장은 종합건설업계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기계설비공사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조례"라며 "건설업 생산체계와 배치될 뿐 아니라 예산 낭비 및 시공비 효율성, 시설물의 품질확보 곤란, 하자책임 불분명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건협 경기도회 회원사 관계자 300여명은 16일 오후 1시 30분 경기도청 앞에서 '공공건축물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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