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은 인도에 있는 반중 사이트 '티베트의 소리'(西藏之聲)를 인용해 중국 정부가 쓰촨성 간쯔(甘孜) 티베트족 자치주 서다(色達)현에 있는 라룽우밍(喇榮五明) 불학원에 오는 11월까지 학승 2200명을 제적하는 한편 내년 9월까지 절반 이상의 학승을 내보내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티베트의 소리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제6차 티베트 공작 죄담회와 제2차 전국 종교공작회의에서 내려진 결정을 근거로 라룽우밍 불학원의 승려와 비구니 정원을 5000명 이내로 제한했다.
한 티베트인은 SNS망에 티베트어로 글을 올려 중국 당국의 명령으로 라룽우밍 불학원의 학승 63%가 떠나게 됐다며 작년에도 이미 약 1000명의 승려와 비구니가 내쫓겼다고 주장했다.
라룽우밍 불학원이 탄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티베트의 소리는 지적했다.
지난 1999년 6월 중국공산당은 24호 문건을 통해 라룽우밍 불학원의 정비를 시작했으며 2001년 8월 기숙사를 헐고 불학원 입구에 경찰을 상주시켜, 출입자의 신분증을 조사했다.
중국 당국은 라룽우밍 불학원 학승들이 2013년 5월 티베트 자치구 나취(那曲)지구 비루(比如)현에서 발생한 광산 개발에 항의한 대규모 시위에 개입하는 등 전국 티베트족 집단 거주지에서 반중 시위와 활동을 배후 조종한다고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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