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발전 5사 상장 검토 작업 착수…외부기관에 용역
기사등록 2016/05/17 15:33:31
최종수정 2016/12/28 17:04:17
한전지분 50% 이하로 떨어지면 정산조정계수 적용 안돼
지분 50% 이상일 경우도 발전사 주주 반발 직면
전력거래소측 "상장 대비 차원, 상장 결정은 안돼"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정부가 발전 분야 자회사 상장 검토를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했다.
한국전력이 100% 지분을 보유한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등 5개 발전 자회사를 상장할 경우 미칠 영향에 대해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한국전력거래소는 3월 초 발전 자회사 주식 상장 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영향에 대해 외부 기관에 검토를 의뢰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상장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상장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며 "상장 자체가 결정난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번 검토에서는 5개 발전 자회사 상장으로 정산조정계수 운영에 법률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산조정계수는 단가가 낮은 발전원을 사용하는 발전사가 폭리를 취할 수 없도록 2008년 도입된 일종의 제어장치이다. 민간 기업들은 전력시장가격으로 전력을 구입하지만 한국전력은 전력시장가격에 정산조정계수를 곱한 가격으로 구입한다.
정산조정계수가 인상되면 한전의 전력 구매비용은 증가해 영업이익은 감소한다. 그러나 발전공기업은 정산대금 증가로 영업이익이 늘어난다. 일반적으로 1 이하로 조정계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민간 기업들은 한전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력을 구매한다.
문제는 발전 자회사의 상장으로 더 이상 정산조정계수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르면 정산조정계수의 정의를 정부의 요금규제를 받는 전기판매사업자(한전)가 지분을 50%를 초과해 소유한 발전사업자와 전력거래 정산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현재는 한전이 100% 지분을 보유해 문제가 없지만 만약 발전 자회사 상장으로 지분이 50% 이하로 내려갈 경우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할 수 없다.
정산조정계수가 더 이상 조정이 되지 않으면 대기업들이 직접 전력 전력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민간기업도 한전과 같이 정산조정계수를 적용받도록 요구해왔다.
정부가 한전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발전 자회사 주주들이 반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정산조정계수를 1 이하로 정할 경우에는 발전 자회사의 영업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주들의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주주들의 문제 제기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현재 전력시장운영규칙에 정산조정계수에 명시됐기 때문에 법률적 대응은 가능하다”고 했다.
sypar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