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시립 어린이집 부적격자에 위탁운영 '물의'

기사등록 2016/05/17 15:13:19 최종수정 2016/12/28 17:04:15
【평택=뉴시스】정재석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시립어린이집 운영을 자격 미달인 특정인에게 맡긴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17일 평택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시립어린이집 3곳의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를 내고 2월 각각 운영자(원장)를 선정·계약했다.

 위탁기간은 지난해 3월부터 2020년 2월말까지 5년이다.

 원장은 시립어린이집의 ▲정부지원 보조금 ▲보육료 ▲자부담 ▲전입금 등 모든 재원을 관리하면서 월급을 국비(70%)와 도비(10%), 시비(20%)를 통해 받는다.

 이 가운데 정원이 97명인 A시립어린이집의 수탁자로 선정된 B원장은 현재 인천 연수구에서 3곳의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어 당초 자격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모집공고 자격기준에는 어린이집 대표와 고용원장, 종사자 등이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로 선정되면, 계약일 전까지 그 직을 사임하게 돼 있다.

 그런데도 B원장은 2010년 4월부터 현재까지 인천 3곳의 어린이집 대표로 돼 있으면서, A시립어린이집 원장을 겸하고 있다.

 B원장의 경우 286만원의 급여에 관리·직책·연구 수당으로 75만원을 보태 모두 매월 360여만원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B원장이 인천의 민간어린이집 대표를 맡고 있는 것이 잘못돼 해명을 요구한 상태"라며 "지난해 시와 B원장과 수탁계약을 한 과정은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B원장은 "인천에 3곳의 어린이집 대표로 있는 것은 사실이다. 5년 전 처음 수탁 받을 당시 공고에 어린이집 원장이나 대표에 대한 별다른 제한이 없었기에 지난해에도 당연히 없는 줄 알았다"며 "서류를 준비할 때 공고 자격기준을 꼼꼼하게 들여다 보지 않아 발생한 일이지, 시에서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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