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0년까지 따복하우스 1만 가구 공급

기사등록 2016/05/17 11:00:00 최종수정 2016/12/28 17:04:11
【수원=뉴시스】 김동식 기자 = 경기도는 오는 2020년까지 신혼부부와 대학생, 사회초년생, 고령자, 취약계층 등을 위한 따복 하우스 1만 가구를 건설한다.  이 중 7000가구를 신혼부부에게 공급, 아이를 낳을수록 임대료를 인하해주기로 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17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BABY 2+ 따복하우스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따복하우스는 정부의 행복주택 방식과 도(道) 차원의 임대료 지원 등을 결합, 주거비 부담을 낮춘 도 고유의 주거정책이다.  'BABY 2+'는 아이를 둘 이상 낳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다.  남 지사는 "따복하우스를 통해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을 해결하는 모델로 삼을 것"이라며 "2020년까지 경기도 전역에 1만 가구의 따복하우스를 공급할 예정으로 7000가구는 신혼부부에게, 나머지 3000가구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고령자와 취약계층에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2018년까지 신혼부부 전용 따복하우스 7000가구를 공급한 뒤 2020년까지 대학생, 고령자 등을 위한 3000가구를 건설한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안으로 따복하우스 1만 가구 건설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는 한편 1400가구의 사업 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도는 시·군의 공모를 통해 3100가구가 들어설 입지를 확보했다.  남양주가 1024가구로 가장 많고 수원 640가구, 시흥 355가구, 성남 280가구, 안산 180가구, 평택과 용인인 각각 150가구, 파주 120가구 등의 순이다.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해 국·공유지 활용, 공공시설 복합개발, 도시개발 사업 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방식을 동원한다.  공공시설 복합개발은 장기 미활용 부지나 평면적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입체적으로 복합 개발하는 방식이다. 공공청사의 층수를 높인 뒤 저층부는 공공청사로, 고층부는 따복하우스 등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또 도는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이나 유휴 토지개발사업 제안할 경우,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따복하수는 부지를 확보하게 된다.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에도 신혼부부를 위한 따복하우스 전용단지를 개발한다.  도 관계자는 "2018년까지 1만 가구 착공을 모두 마무리한 뒤 2020년까지 입주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ds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