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에 농사 지으려면 사전 개간허가 받으세요”
기사등록 2016/03/28 13:20:10
최종수정 2016/12/28 16:49:20
【제주=뉴시스】김용덕 기자 = 제주시는 임야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사전에 개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28알 밝혔다.
개간허가는 임야·황무지 등 농지로 이용되지 않는 토지를 새로 농지로 조성할 경우 반드시 받아야 한다.
임야는 개간 후 10년간은 농지 외의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없다.
임야에서 개간은 산지의 형질변경을 가져오기 때문에 개간허가 신청 시 산지전용허가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특히 최근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로 소나무가 벌채된 임야가 많이 발생했으나 이런 임야에서도 밭작물을 심거나 감귤 등 과수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개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벌채돼 나무 한 그루 없더라도 관련 법령에서는 숲이 일시적으로 사라진 토지로 보며 임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임야를 허가 없이 훼손해 무단으로 개간할 경우 산지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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