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 여성모욕 블로거에 3년형 선고 ...기혼녀 45%는 불륜녀란 '허위사실' 유포했다며

기사등록 2016/03/13 07:39:28 최종수정 2016/12/28 16:44:46
【카이로(이집트)=AP/뉴시스】차의영 기자=  이집트 법정은 12일(현지시간) 이집트의 모든 기혼녀의 45%는 남편을 속이고 불륜을 저지를 용의가 있다는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한 블로거에게 3년징역과 중노동형을 선고했다.   판사는 타이무르 엘소브키가 지난 해 12월 한 토크쇼에서 이런 말을 함으로써 공공의 평화를 해치고 공익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그는 다른 토크쇼 진행자들과 일반 시민들로부터도 그의 발언이 이집트 여성 전체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당한 상태이다.   검찰은 이런 고발을 수용해 엘소브키를 기소하고 법정에 세웠지만 인권변호사 가말 에이드는 "그의 언사를 거부하거나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가 범죄를 저지른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압델 파나 엘시시 현 대통령의 정부는 그동안 이슬람 단체와 죄익 활동가들을 단속해오다가 최근에는 더 폭넓은  반정부 세력에 탄압을 가해왔다.  최근에는 정치나 반정부 활동과는 무관한 일반인들에게까지 단속과 협박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고 활동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얼마전에는 노골적 성적 묘사로 공고의 존엄성을 해쳤다는 이유로 소설가 아메드 나지에게 2년형을 선고해 이집트의 표현의 자유와 문화예술계에 대한 탄압이 지탄을 받고 있다.  cm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