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중복세무조사 시정 건의

기사등록 2016/03/10 14:16:54 최종수정 2016/12/28 16:44:07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대한상의가 10일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중복세무조사 문제를 개선해달라과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세종대로 상의 회관에서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9명과 국세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환수 국세청장 초청 정책간담회'를 열고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간 중복세무조사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상의 노영수 회장은 임 청장에게 "지방세제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하나의 기업소득에 대해 국세청뿐만 아니라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까지 중복 세무조사가 가능해졌다"며 "중복 세무조사로 인한 기업 부담 가중과 국가행정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세무조사권 일원화 법안이 올해 입법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

 전주상의 이선홍 회장은 "사후검증(개인·법인이 제출한 세금신고서류에 대해 과세당국이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세원관리의 한 방법)의 경우 세무서마다 기준이나 절차 등이 달라 충분한 기간을 주지 않거나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로 경영에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후검증을 통해 납세자가 소명하거나 수정신고를 한 뒤에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중부담인만큼 이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전상의 박희원 회장은 "수출기업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해 건별로 계약서 사본과 외화입금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온라인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해준다면 납세협력비용이 상당히 감축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엘에스씨푸드 정기옥 회장은 "현행법상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부정행위 유무에 따라 가산세율의 차등을 두고 있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일률적으로 연 10.95%의 높은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정행위 유무에 따라 이원화하고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 가산세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임 청장은 "사전 성실신고 지원에도 불구하고 성실납세 궤도에서 이탈하는 탈세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하고 고의적·악의적 체납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환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에 신고하지 못한 국외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납세자가 3월말까지 자진 신고할 경우 가산세와 과태료 등을 면제 받을 수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국세청 서대원 법인납세국장은 "비정상적 탈세와 체납을 근절해 공평한 세정을 구현하겠다"며 "해외 금융정보 교환 분석 시스템을 통해 역외 탈세 추적을 강화하고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과세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프라를 계속 확충하겠다. 고의적 상습체납에 엄정 대응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 국장은 "올해 세무조사 총조사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하되 법인 조사비율은 축소하고 개인조사비율은 소폭 확대하겠다"며 "대납세자 중심으로 조사를 운영하고 성실납세 중소기업의 조사부담을 완화해 중소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올해 세무조사 방침을 소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 LG화학 박진수 부회장, 지창훈 대한항공 사장,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 김상열 광주상의 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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