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무장 법률사무소 운영 브로커 등 적발

기사등록 2016/03/09 11:13:04 최종수정 2016/12/28 16:43:37
【창원=뉴시스】강승우 기자 =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경수)는 무자격 법조계 브로커와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등 7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검찰은 이 가운데 A(48)씨 등 법조 브로커 3명은 구속기소하고 B(44)씨 등 대부업자 2명과 C(56)씨 등 변호사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2016.03.09. (사진= 창원지검 제공)  photo@newsis.com
개인회생 악용, 변호사-대부업자-브로커 배만 불려

【창원=뉴시스】강승우 기자 = 변호사 명의를 빌리거나 직접 변호사를 고용해 이른바 '사무장 법률사무소'를 운영한 법조 브로커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경수)는 무자격 법조계 브로커와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등 7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A(48)씨 등 법조 브로커 3명은 구속기소하고 B(44)씨 등 대부업자 2명과 C(56)씨 등 변호사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 법조 브로커 3명은 2010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변호사 명의를 빌리거나 직접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개설, 개인회생 등 사건 관련 법률사무를 취급하면서 7억~15억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대부업자 2명은 2013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임료 명목으로 의뢰인들에게 각 1억여원을 대출해주면서 브로커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 변호사 2명은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각 수임료 6억3000만원 상당 386건 , 8300만원 상당 39건의 개인회생 등 사건을 취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브로커들은 상대적으로 경력이 적은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개설한 뒤 회생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임해 스스로 처리하고 고용된 변호사에게는 600만원가량 급여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로커는 명의 대여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변호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사건을 취급하고, 변호사는 명의 대여료를 받아 부당이득을 취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대부업자는 수임료를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 수익을 챙기면서 결국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의 구조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브로커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대부업자의 수임료 대출채권을 제외해 대부업자가 수임료 대출채권을 우선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파산 사건은 변호사만 대행할 수 있다.

 하지만 고도의 법률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데다 절차 진행이 오래 걸리고 수임료가 적은 점을 노려 브로커가 활개 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경제적 약자의 재기를 돕는 취지의 '개인회생' 제도가 변호사-대부업자-브로커들의 배만 불리는 '계륵' 신세로 전락한 셈이다.

 검찰은 이들이 취득한 23억원 상당의 불법수익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하고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다.

 박근범 차장검사는 "법원과 변호사 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공조해 사법신뢰를 저해하는 법조 브로커 비리 등 전문직 비리 사범 척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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