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스마트IT 사업 무기한 보류 경기교육청, 39억 배상하라"

기사등록 2016/03/04 18:01:36 최종수정 2016/12/28 16:42:23
【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LG유플러스와 체결한 스마트IT 인프라 구축사업을 무기한 보류한 탓에 39억여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수원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권순호)는 LG유플러스가 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1년 도내 교육행정기관과 일선 학교에서 사용 중인 유·무선 전화, 메일, 메신저 등을 통합하는 통합통신(UC) 시스템을 비롯한 스마트IT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LG유플러스와 서비스 이용협약을 체결했다.  LG유플러스는 협약에 따라 2012년부터 장비와 소프트웨어 등을 구매, 설치해 서비스 테스트를 진행했지만 도교육청은 스마트IT사업에 대한 특혜시비 등이 제기되면서 감사원 감사 등이 진행되자 2013년 일방적으로 사업을 보류하겠다고 LG유플러스에 통보했다.  이후 LG유플러스는 사업에 사용할 장비구매와 서버설치, 소프트웨어 개발, 테스트에 대한 용역비 등으로 들어간 39억원과 4년간 예상 매출액 46억원 등 9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유선전화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할 것을 요구, 원고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자 사업 자체를 보류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표시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원고 스스로 제시한 투자경제성분석에 따르면 수익률이 10% 내외인데 서비스 이용자수가 원고가 예상한 100%에 미달하는 경우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60%에도 못 미치면 오히려 적자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며 순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비구입, 서버설치 및 소프트웨어 개발, 테스트에 대한 용역비 등 사업에 들어간 비용 39억여원을 배상액으로 결정했다.  이에 도교육청을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lj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