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봄 광주 변호사업계 전직 판·검사 5명 개업
기사등록 2016/03/01 19:01:37
최종수정 2016/12/28 16:41:15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새봄 광주와 전남에서 전직 판·검사 출신 5명이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다.
1일 광주변호사회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장을 끝으로 법복을 벗은 송희호(57·연수원22기·전남대) 전 부장판사가 광주에서 변호사 개업을 준비중이다.
광주지·고법에서 근무했던 고영석(46·연수원 33기·고려대) 전 판사도 최근 지방변호사회에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수임경쟁에 뛰어들었다. 고 변호사는 광주 모 법무법인에 둥지를 틀었다.
광주고법 서영기(44·연수원 35기·서울대) 전 판사도 정들었던 법원을 떠나 전남에서 변호사로서의 길을 걷는다.
검찰에서는 박영수(47·연수원 27기·조선대) 전 광주지검 형사3부장과 하재욱(44·연수원 30기·서울대) 전 서울 중앙지검 부부장 검사가 변호사회에 이름을 올린다.
지역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열악한 지역 법률시장 속 선의의 경쟁을 통한 상생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매년 봄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지나친 수임경쟁에 따른 부작용이나 전관 쏠림 현상 등이 없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한편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관예우금지법은 판·검사가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했던 지역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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