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세르비아 항공협정 서명…편명공유

기사등록 2016/02/25 09:55:06 최종수정 2016/12/28 16:39:41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외교부는 세르비아와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양국은 항공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1월 항공회담을 개최, 양국 간 노선 운항 주 3회, 편명공유(code-share) 설정 등에 합의했다.  항공협정은 양국이 내부 법적 절차를 완료했음을 통지하는 외교각서 접수일에 발효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현재 양국 간 직항은 운항되고 있지 않지만, 항공협정이 발효되면 항공사 간 편명공유 등을 통해 승객들이 편리하게 항공예약과 수속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인적·물적 교류가 본격화될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세르비아에는 약 115만명의 재외국민이 체류하고 있으며 지난해 1800여명의 한국인이 세르비아를 방문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모두 7300만 달러 규모의 수출이 이뤄졌으며, 전체 수입 규모는 1억1500만 달러로 집계됐다.  jikim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