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군사법원, 4살 종신형 선고 '동명이인' 실수 인정

기사등록 2016/02/23 18:57:32 최종수정 2016/12/28 16:39:12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이집트 군사법원이 4살 남자아이에게 강력 범죄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실수를 인정했다고 BBC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모하메드 사미르 이집트 군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군사 법원이 아흐메드 만수르 쿠라니 알리(4)가 아닌 동명이인인 16세 남성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어야 했다고 해명했으나 이 남자아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지난 2014년 일어난 반정부 시위 당시 경찰과 충돌이 유혈사태로 번져 연루된 115명이 이날 살인, 살인 미수, 약탈, 방화 등의 혐의가 적용돼 종신형을 선고받으면서 4살짜리 아이도 같은 형량을 받은 것이다. 이 아이는 2살이었던 지난 2014년에도 4개월간 감금됐다가, 이후 재판을 통해 서류상 실수로 드러나면서 석방됐다. 그러나 2년 뒤 아이는 다시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아버지는 변호사를 선임해 아들을 피고인 명단에서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사는 이날 BBC에 아이 이름이 실수로 피고인 명단에 추가됐다며 법원 관계자가 이번에도 아이의 나이를 증명하는 출생 신고서를 재판관에게 전달하지 않아 이 같은 실수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아이는 살해 관련 혐의 4개, 살인 미수 관련 혐의 8개, 정부 자산 파괴 관련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었다.  suejeeq@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