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에 따라 2018년부터는 자신이 원한다면 생을 연장하기 위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법 시행으로 삶의 마지막 순간을 행복하고 품위 있게 마무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대신 새명경시 풍조로 이어지지 않게 하위법령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법 시행과 관련한 Q&A.
-연명의료중단 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하고 있더라도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이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나.
“아니다.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이 가능한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이다. 또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나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할 수 없다.“
-대상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만 대상이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다고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다.”
-누가 판단하나.
“해당 환자의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이 함께 판단한다.”
-특정 질병에 걸린 경우에만 되나.
“그렇지 않다. 모든 질병이나 사고에 해당된다. 다만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아야 하므로 가능한 치료를 다 해 본후 대상 환자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말기환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어떻게 다른가.
“암, 에이즈(AIDS) 등의 질병에 걸린 후 적극적 치료에도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돼 수개월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다.”
-식물인간상태의 환자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나.
"안된다. 다만 식물인간상태가 지속되다가 해당환자의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이 ‘임종과정에 있다’고 판단하면 대상이 될 수 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무엇인가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다. 이 법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에서 제공한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신청은 어떻게 하나.
“말기 또는 임종기로 진단된 환자가 호스피스를 이용하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호스피스 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신청한다. 이 경우 대상자임을 나타내는 담당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하며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때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치료 중단 결정은 어떻게 하나.
"담당의사가 사전에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본인에게 확인하면 이를 환자의 의사로 간주한다.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는 의사 2인의 확인을 거쳐 환자 의사로 갈음한다.
만일 환자의 의사표현이 힘들고 가족이 추정할 만한 근거가 없을 경우는 가족 전원 합의와 의사 2인의 확인을 받아야 환자에 대한 최선의 결정으로 인정된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의사표시를 의사 2인이 확인해 결정한다."
-평소 나의 뜻을 밝혀두려면 어떻게 하나.
“성인은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자신의 연명의료 시행 또는 중단에 관한 사항, 호스피스 선택 및 이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자신의 의사를 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대신,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해야 한다.”
-환자가 의식없이 오랜 투병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
“먼저 담당의사에게 해당 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대한 판단을 요청해야 한다. 말기환자로 진단되면 가족이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신청할 수 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됐다면 환자 의사를 확인해 연명의료결정을 할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작성하지 못했는데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라면.
“미리 작성해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거나 환자의 평소 의사에 대한 환자 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을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이 확인하면 환자의 의사로 인정한다.”
-환자가족은 누구까지 포함하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해당하며 만약 해당환자에게 이에 해당하는 가족이 없으면 형제자매가 포함된다. 단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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