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수면실에서 동성 성추행한 20대 집유

기사등록 2016/01/25 13:14:57 최종수정 2016/12/28 16:30:49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부장판사)은 25일 사우나에서 남성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1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낮 12시께 전북 전주시내 한 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나체로 누워 있던 B씨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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