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에 농협 조합원 절반으로 줄어든다

기사등록 2016/01/03 16:33:43 최종수정 2016/12/28 16:24:31
농축협 65세이상 조합원 51.9% 차지…초고령화
 "고령화에 맞게 설립인가 요건 완화해야"

【세종=뉴시스】우은식 기자 = 농가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조합원 급감으로 인한 농협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계청 2014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995년 485만명이던 농가 인구는 2014년 275만명으로 43.3%나 감소했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농가수는 79만명에서 108만명으로 36.7%가 늘어났다.

 특히 농축협 조합원의 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농축협 전체 조합원 235만명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조합원 비율은 51.9%로 초고령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수명 80세를 기준으로 2020년에는 전체 조합원 37.9%가 사망 등으로 농축협을 자연 탈퇴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65세 이상 조합원이 사망 등으로 자연탈퇴가 예상되는 시점인 2030년에는 조합원의 절반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65세 이상 고령조합원 비율이 50%이상인 농축협은 2012년 472개소에서 2014년 641개소로 35.8% 증가했다.

 농축협 전체 출자금(자본금) 가운데 65세 이상 조합원이 출자한 금액 비준은 48.4%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조합원수 부족과 출자금 부족으로 농축협 설립 인가가 취소되는 등 생산자 협동조합의로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현재 농협 설립인가 기준은 지역조합의 경우 1000명이상 조합원과 5억원 이상의 출자금이 필요하다.

 지난 1995년 농협법 시행령 개정 당시 인가 기준을 발기인 수에서 조합원수로 개정해 시행해왔다.

 이에 따라 농가인구 감소라는 현실을 반영해 협동조합 설립인가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농협 한진희 책임연구원은 "수협(200명), 생협(300명) 등 다른 협동조합 설립인가 기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농축협 인가 조건을 형평성 차원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영농 후계자 및 젊은 예비 농업인을 정조합원으로 확보하는 등 조합원 유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swoo@newsis.com